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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희 의원, "간호법은 국민건강을 위한 법, 반드시 제정할 것" 2024-02-07    조회수 462

    경기도간호사회는 간호법안의 시작이자 상징이신 국회의원을 방문하여 새해 인사와 더불어 간호법 제정 등 간호정책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김상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병)은 "인구 및 질병구조에 따른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간호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상희 의원은 제20대 국회에서 간호법을 대표 발의하였을 뿐 아니라 제21대 국회에서도 간호법의 발의부터, 심사·의결까지의 전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셨다. 경기도간호사회는 "김상희 의원은 '간호법안의 시작이자 상징'"이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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