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보건복지부 공고제2025-691호)과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 제정(안) (보건 복지부공고제2025-692호)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이후, 전국 간호사의 고충 및 문의 사항을 파악하여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시에 현황 자료로 활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실 태조사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실태조사 설문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사 명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관련 실태조사
나. 조사대상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및 바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