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하위법령 및 시행규칙 제정 과정에서 진료지원업무 표준화 교육과정의 개발 운영 권한이 간호전문기관이 아닌 타 기관 중심으로 재편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진료지원업무가 간호법에 근거한 간호사의 업무로서 간호전문기관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간호사의 전문성과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집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회원여려분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일시: 1차 6. 23.(화)/ 2차 6. 30.(화)/ 3차 7. 7.(화)/ 4차 7. 14.(화)
📌장소: 정부서울청사 창성별관 맞은편(서울 종로구 효자로 39)
📌복장: 흰색상의, 어두운색 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