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회원등록 안내

  • 의료법 제28조 : 중앙회가 설립된 경우에는 의료인은 당연히 해당하는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

     회비 (등록회원에 관한 규정)

    구분 일반회원 일반 신회원 평생 전환회원 평생 신회원
    2024년 회비
    (2023년 등록자)
    68,000원 94,000원 1,700,000원 1,726,000원
    2024년 회비
    (2023년 미등록자)
    136,000원 162,000원 1,768,000원 1,794,000원
    면제(2024년) 1. 일반사병으로 군 복무 중인 자 : 병적증명서
    2. 회계연도 개시일 만 65세(1959년생) 이상 간호사로서 등록회원 기간이 15년 이상인 자 : 면허증 사본
    감액(2023년) 1. 회계연도 직전 1년(1.1~12.31) 동안 비 활동으로 인하여 소득이 없는 자(육아휴직자 제외)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2. 면제신청을 하지 않은 일반사병 전역자 : 병적증명서
    3. 면제신청을 하지 않은 만 65세 이상 간호사호사로서 등록회원 기간이 15년 이상인 자 : 면허증 사본

     등록

    회비 입금 방법

    개인등록 : 회비 확인 후 문자로 발송되는 계좌에 입금

    단체등록 : 단체납부용 계좌에 입금

    평생회원 : KNA온라인회원등록시스템에서만 가능

    제출서류

    개인등록 : 대한간호협회 회원신고서 메일 제출
                    또는 본회 홈페이지 → 회원등록 → 오프라인회원등록 서류 제출

    단체등록 : 회비 내역서, 회비 납부자명단, 대한간호협회 회원신고서 제출

    공통사항 : 2014년 이후 신규면허취득자는 회원 등록 시 회원신고서에 면허취득일(예:20220302) 기입
                    (서류 미비로 등록 불가한 경우 납부된 회비는 반환)

    서식 다운로드 : 경기도간호사회 홈페이지→자료실→각종신청서 양식

    메일주소 : kki@koreanursing.or.kr

    팩스번호 : 031)601-8745

    기타사항

    각 기관에서 대한간호협회 회비를 급여에서 원천징수 하는 경우 반드시 ‘단체회비납부동의서’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에서 보관)

    KNA 온라인회원등록시스템 (https://membership.koreanurse.or.kr)에서 회원등록 및 결제가 가능합니다.(PC와 모바일 모두 동일)

    ※의료법 제28조, 협회 정관 제11조, 등록회원에 관한 규정 및 온라인 회원등록 등 서비스 이용 약관 제16조에 따라 회비가 완납되어 회원번호가 부여된 이후 회원등록 취소 및 환불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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