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회원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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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18조: 간호사중앙회가 설립된 경우에는 간호사는 당연히 간호사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간호사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
회비 구분 일반회원 일반 신회원 평생 전환회원 평생 신회원 2026년 회비 68,000원 94,000원 1,700,000원 1,726,000원 2026년 회비
(2025년 미등록자)136,000원 162,000원 1,768,000원 1,794,000원 감액(2025년) 1. 등록 직전 회계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비활동으로 인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휴직자 제외):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2. 면제신청을 하지 않은 일반사병 전역자: 병적증명서
3. 면제신청을 하지 않은 만 65세 이상 간호사호사로서 등록회원 기간이 25년 이상인 자: 면허증 사본면제(2026년) 1. 일반사병으로 군 복무 중인 자: 병적증명서
2. 등록 연도 기준 만 65세(1961년생) 이상 간호사로서 등록회원 기간이 25년 이상인 자 : 면허증 사본
등록회비 납부 방법
개인등록 : 회비 확인 후 문자로 발송되는 계좌에 입금
단체등록 : 단체납부용 계좌에 입금
평생회원 : KNA온라인회원등록시스템에서만 가능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제출방법 개인등록 홈페이지 오프라인회원등록 서류 제출
대한간호협회 회원신고서 이메일 제출경기도간호사회 홈페이지 → 회원등록 → 오프라인회원등록 서류 제출
이메일: yhyoo@koreanursing.or.kr단체등록 회비내역서, 회비납부자 명단, 대한간호협회 회원신고서(신회원 작성) 이메일: yhyoo@koreanursing.or.kr 공통사항: 2014년 이후 신규면허취득자는 회원 등록 시 회원신고서에 면허취득일(예:20260302) 기입
(서류 미비로 등록 불가한 경우 납부된 회비는 반환)서식 다운로드: 경기도간호사회 홈페이지 → 자료실 → 각종신청서 양식
팩스번호: 031)601-8745
기타사항
각 기관에서 대한간호협회 회비를 급여에서 원천징수 하는 경우 반드시 ‘단체회비납부동의서’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에서 보관)
KNA 온라인회원등록시스템 (https://membership.koreanursing.or.kr/)에서 회원등록 및 결제가 가능합니다.(PC와 모바일 모두 동일)
「간호법」 제18조, 「대한간호협회 정관」 제11조, 「등록회원에 관한 규정」 및 「온라인 회원등록 등 서비스 이용 약관」 제16조에 따라 회비가 완납되어 회원번호가 부여된 이후 회원등록 취소 및 환불은 불가하오니,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호법]
제18조(간호사중앙회와 지부)
③ 제1항에 따라 간호사중앙회가 설립된 경우에는 간호사는 당연히 해당하는 간호사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간호사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
[대한간호협회 정관]
제11조(권리 및 의무)
③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회원은 지부를 통하여 협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회원의 등록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2. 회원은 정관, 규정 및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회원은 대의원총회에서 결의한 회비를 소속 지부를 경유하거나 협회 온라인회원등록시스템을 통하여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4. 회원은 소정의 보수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 한다.
5. 회원은 한국간호사윤리강령 및 한국간호사윤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등록회원에 관한 규정]
(별지 회원신고서)
회비가 완납되어 회원번호가 부여된 이후 회원등록 취소 및 환불은 불가하다.
[온라인 회원등록 등 서비스 이용 약관]
제16조(회비의 납부와 환불)
② 회비가 완납되어 회원번호가 부여된 이후 회원등록 취소 및 환불은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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