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질문
회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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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입 회비 : 면허취득 후 최초 회원 가입시 납부하는 회비(기성금, 기관지기금 포함)
2. 일반 회비 : 협회가 정한 당해 연도 회비
3. 평생 회비 : 당해 연도 일반회비의 25배의 금액으로 당해연도(12.31)내에 납부해야함
4. 직전 연도 회비 : 당해 연도 이전에 회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소급적용되는 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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