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질문
올해 회원으로 등록하는데 작년 회비를 납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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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회원등록에 관한 규정 제14조 (직전연도 일반회비와 회원의 자격)
②항에 ‘당해연도 회비와 직전연도 일반회비를 납부한 시점부터 등록회원의 자격이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전연도 회원 미등록자는 당해연도 회원등록시 직전연도의 일반회 비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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