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질문
회비 면제 및 감액 대상자를 알려주세요?
조회388회
등록회원에 관한 규정 제8조(회비면제 및 감액 대상의 범위와 제출서류) 제2항에 따라
감액 대상을 회계연도 직전 1년(1.1~12.31) 동안 비활동으로 인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자격득실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됩니다.
직전 연도에 1일이라도 취업활동이 있는 경우 감액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발급 또는 대표번호 1577-1000번 팩스 발급)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