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질문
평생회원에서 일반회원으로 전환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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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회원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의거하여
① 회원이 평생회비 완납 후 2주 이내에 일반회원으로서의 자격전환을 요청한 경우 또는 평생회비 분납 중에 일반회원으로서의 자격전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② 자격전환을 요청한 회원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회비와 직전 연도회비 미납인 경우 직전 연도 회비를 포함한 금액을 제외하고 반환한다.
※ 온라인 경우 전액을 환불해주고 다시 일반회원으로 등록하도록 함
※ 보다 자세한 규정을 보시려면 다운로드 받아서 참고하세요
대한간호협회 > 원스톱센터 > 회원등록안내 > 등록회원에 관한 규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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