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간호사입니다. 보수교육 유예신청은 매년 해야 하나요? 조회314회 보수교육 유예신청은 해당연도 유예사유가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발급받으신 서류로 매년 해주셔야 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