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질문
행정기관에 소속된 간호사입니다.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면제신청서류 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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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연도 6개월 이상 환자진료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 2011년도만 면제가 가능하며 2012 년부터는 유예대상입니다.
서류는 해당연도 재직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재직증명서 및 직무기술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직무기술서는 KNA면허신고 센터>공지사항>직무기술서 양식 및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 하시면 됩니다. 행정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더라도 환자간호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는 보수교육 이수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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