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기간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회비를 납부해야하는가요? 조회341회 육아휴직 1년간은 해당기관에서 4대보험료를 납부(자격득실확인서 상 근로자로 명시)하고 있고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무소득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비 감면 대 상이 아니므로 회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