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질문
면허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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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신고를 할 때까지 간호사 면허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면허정지의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미신고자에 대한 사전처분통지서를 받게 되고 의견제 출 기회가 부여됩니다. 그럼에도 면허 미신고로 최종 확인된 경우 처분서를 받게 되고 도 달 시점부터 면허 효력이 정지됩니다. 하지만, 미신고로 인해 면허 효력이 정지된 자는 곧 바로 신고 후 접수완료 시점부터 면허효력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만약 면허정지기간 중 취업을 하게 되면 면허취소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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