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질문
보수교육 이수시간이 모자라면 면허신고가 되지 않나요?
조회321회
의료법 상 의료인은 매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수시간이 부족하면 면허 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이수하지 않은 연도의 보수교육은 지금이라도 이수하시면 부 족한 시간만큼 미이수한 해에 소급적용 가능하오니, 필요한 시간만큼 추가로 이수하신 후 면허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