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질문
2008년 퇴사 후 유휴 간호사로 있습니다. 유예 신청과 면허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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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년도 6개월 이상 환자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않으신 경우 2011년도만 면제가 가능하며 2012년부터는 유예대상입니다.
KNA면허신고센터 홈페이지에서 11년도는 면제, 12년도 부터는 보수교육 유예신청 하시면 되는데, 해당연도에 6개월 미만 환자진료업무에 종사셨는지 여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휴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조회 조건을 전체로 발급받아 첨부하여 11년 도는 보수교육 면제, 12년 부터는 유예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면제 및 유예 접수 완료 후 면허신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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