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상 해외에 있어서 보수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보수교육 면제사유가 되나요? 조회302회 2011년도의 경우 해외에 6개월 이상 체류하여 해당연도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 하지 아니한 경우 면제대상입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출입국사실확인서를 첨 부하여 면제신청 해주십시오. 2012년도 이후는 유예신청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