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 유예대상자로 있다가 병원에 취업하였습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합니까?
유예 사유 등이 해소되어 해당 면허 관련 업무에 다시 종사하려는 자의 보수교육이 유예된 연도(보수교육이 2년 이상 유예된 경우에는 마지막 연도를 의미)의 다음 연도에 교육시간 은 다음과 같습니다. (‘17.1.1 이후 면허신고자부터 적용)
- 보수교육이 1년 유예된 경우 : 12시간 이상
- 보수교육이 2년 유예된 경우 : 16시간 이상
- 보수교육이 3년 이상 유예된 경우 : 20시간 이상
*면허가 취소된 후 의료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 받은 자 포함
- 보수교육이 1년 유예된 경우 : 12시간 이상
- 보수교육이 2년 유예된 경우 : 16시간 이상
- 보수교육이 3년 이상 유예된 경우 : 20시간 이상
*면허가 취소된 후 의료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 받은 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