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년 대한간호협회 면허신고 안내
작성일2020-05-15 조회1279회 파일 :

 2012년 4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의료인 면허신고제』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간호사 면허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 3년마다 면허신고를 해야 하며 면허신고를 하지 않으면 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은 2017년 신규 면허취득자의 최초신고 및 2017년에 면허신고한 간호사들의 재신고 해입니다. 또한 이전 면허신고 대상자였으나 아직 미신고한 대상자들은 수시신고가 가능하므로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어 2020년 한 해 동안 면허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연말에는 보수교육 이수와 면허신고 폭주로 업무가 지연 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대상자
   1) 2016.12.31. 이전 간호사 면허취득자 중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자
   2) 2012~2016년 신고 후 아직 재신고를 하지 않은 자
   3) 2017년에 면허를 취득한 자(2017년도 보수교육 면제신청 필수)
   4) 2017년에 면허신고를 완료한 자

나. 신고방법
   - KNA 면허신고센터(http://lic.kna.or.kr/lic/user/main.do)에서 직접 신고 하셔야 합니다.
   - 2020년 면허신고는 면허신고 직전연도인 2019년까지의 보수교육 이수현황을 확인하므로
   2019년까지 보수교육 이수(필수과목 포함)하였거나 사유에 따라 보수교육 면제 및
   유예신청이 완료되신 분은 신속하게 면허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2020년 면허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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