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필수과목 이수 의무화 안내
다음과같이 안내드리오니 2019년 면허신고시부터 적용되는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내용 |
팔수과목이수의무화란 | 간호사 전문성 및 직업윤리의식 함양을 위하여 의료법 시행규칙 제 20조에 의거 보수교육으로필수과목을 이수해야함 |
필수과목 내용 | 감염관리, 의료법령, 의료윤리, 폭력·성희롱·성폭력 |
필수과목 이수시간 | 면허신고시마다(3년마다) 2시간 이상 |
필수과목이수의무시행일자 | 2018. 1. 1. (*2019년 면허신고 대상자부터 적용됨*) |
필수과목 이수인정기준 | 1. 필수과목(2시간 이상)이 포함되어 있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 2. 본회 운영예정인 온·오프라인 필수과목(2시간이상)을 이수한 경우. ( * 이는 보수교육 이수시간으로 산정되지 않으며 필수과목 이수로만 인정) |
운영계획 | 필수과목 내용으로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하반기부터 운영예정(무료탑재) |
※ 면허신고는 전년까지의 보수교육 실적으로 신고하므로
2018년 신고시에는 필수과목 이수가 필요없으나, 2019년 신고부터는
2시간 이상 필수과목 이수가 의무화됨.
(단, 면제 및 유예기간 중 면허신고 시에는 예외)
※ 의료법에 따른 모든 의료인에 공통된 사항이므로 상기 내용을 숙지하시어
2019년 부터 면허신고부터 차질없이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KNA면허신고센터 (http://lic.kna.or.kr/lic/user/main.do)
KNA에듀센터 (https://edu.kna.or.kr/main/MainVie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