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관련 실태조사
가. 조 사 명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관련 실태조사
나. 조사대상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및 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의 간호사
다. 조사내용 : 현장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운영 실태와 제도개선 의견 수집 등
라. 조사기간 : 2025년 11월 10일 (월) ~ 11월 17일 (월)
(응답률 고려하여 실태조사 기간 변경 예정입니다.)
마. 설문링크: https://forms.gle/TM23U1Aifq1bDHLY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