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5년도 방문간호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 안내
작성일2025-09-08 조회14회 파일 : |

대한간호협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하여 방문간호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간호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삼성화재()와 방문간호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문간호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 가입신청이 다음과 같이 진행되고 있으니, 방문간호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간호사들에게 안내드립니다.


. 방문간호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 개요(붙임1 참조)

  1) 가입대상: 대한간호협회 회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해 방문간호서비스를 수행하는 자

  2) 신청기간: 상시가입

  3) 보험기간: 최초가입시점부터 1(또는 간호사별 최초가입시점 후 개별 가입시점에 따라 1년 미만)

  4) 적용내용: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23조제1항의제1호 다목에 따른 방문간호서비스를 수행하

                    는 중 과실 및 부주의로 생긴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금

5) 상품개요:

*구분

1청구당 보상한도

연간 총 보상한도

자기부담금

인당 연간보험료

Case A

50,000,000

50,000,000

500,000

(1청구당)

183,000

Case B

100,000,000

100,000,000

203,000

* Case AB의 보장범위는 동일하며, 보험료에 따라 보장금액이 달라집니다.


나. 가입신청 문의: 삼성화재 영등포지역단 구로중앙 지점 조석형 RC 

   (전화 010-3346-2639, 팩스 0505-090-2639, 이메일: galkmk2580@samsungfire.com)




붙임 1. 방문간호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1부.

         2. 방문간호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 특별약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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